본문 바로가기
세금

2025년 유언장 작성법 가이드

by 500억 자산가 2025. 3. 29.
반응형

유언장은 누구나 남길 수 있어요. 꼭 재벌이 아니어도, 가족에게 정확한 의사와 자산 분배 계획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장은 필수예요. 막연하게 “입으로 말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은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2025년 기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5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그 다섯 가지예요.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법적으로도 안정적인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능력’이에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며, 정신적 능력이 정상이어야 해요. 치매 등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유언장에는 단순히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만 적으면 안 되고,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유언의 취지, 구체적 재산 내용, 날짜, 서명 등을 포함해야 해요. 특히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타이핑이나 대리 작성은 절대 안 돼요.

 

나의 생각으로는, 요즘처럼 상속 분쟁이 많고 가족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대일수록,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쓰는 게 어렵지 않고, 한 번 남겨두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부터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각 방식별 유언장 작성 요건과 실제 작성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필 유언장 양식 예시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나도 쓸 수 있어요 ✍️

📃 자필 유언장 기본 요건

자필 유언장은 이름 그대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모든 내용을 쓰는 방식이에요. 텍스트 문서나 워드파일로 작성한 것은 무효예요. 오직 손글씨만 인정돼요. 필체가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썼다’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자필 유언장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1. 유언자의 이름 2. 유언의 내용(재산 분배 내용 등) 3. 작성 일자 (연, 월, 일) 4. 본인의 서명 5. 인감도장이 있으면 날인도 함께

 

2020년부터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필 유언장에도 ‘재산목록’은 타이핑 출력해서 첨부해도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유언 내용은 손글씨로 쓰고, 뒤에 부동산 목록이나 예금 내역은 프린트해서 붙이는 식이에요. 단, 본문은 반드시 손글씨여야 해요!

 

작성이 끝났다면 유언장은 공증받거나 유언검인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검인 없이 그냥 보관만 하면, 나중에 위조 시비나 유효성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 유언검인 절차도 자세히 다룰게요.

🖊️ 자필 유언장 요건 정리표

항목 요건
작성 방법 전부 자필로 작성
작성자 만 17세 이상, 정신적 판단능력 필요
기재사항 이름, 날짜, 서명 필수
재산목록 컴퓨터 출력 가능 (첨부 시)
검인 사망 후 가정법원 신청

 

✍️ 자필 유언장 양식 예시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아래는 실제 자필 유언장의 형식을 그대로 반영한 예시예요. 이대로 종이에 손글씨로 작성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언장이 될 수 있어요.

 

📄 자필 유언장 샘플 (예시)

유언장

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아파트에 거주하는 홍길동(1955년 1월 1일생, 주민등록번호 550101-1234567)으로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토지(지번 123-4, 면적 500㎡)는 첫째 아들 홍철수에게 상속한다.
2.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123-45-6789-00)는 둘째 아들 홍민수에게 상속한다.
3. 기타 재산(자동차 및 현금)은 배우자 김영희에게 전부 상속한다.

이 유언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강요 없이 직접 손으로 작성함.

2025년 3월 27일

유언자 : 홍길동 (서명 및 날인)

 

위와 같이, 유언장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구체적 재산, 상속대상자, 날짜, 서명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가능하면 인감도장도 함께 찍어두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이 찾기 어려운 장소는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법원에 검인 절차를 미리 신청해두면 분쟁 예방에 좋아요.

 

📌 자필 유언장을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원본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유언장 작성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여부
유언자 이름 ✔️
재산 항목 구체적 기재 ✔️
상속인 이름 명확히 ✔️
작성 연월일 ✔️
자필 서명과 날인 ✔️

 

📑 유언장 효력과 무효 사례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민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만 그 유언장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이 무효로 판단되고, 법정 상속대로 재산이 분할되게 돼요.

 

효력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민법상 유효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일 것 2. 유언자가 유언 능력이 있을 것 (만 17세 이상, 정신적 판단능력 이상 없음) 3. 형식 요건을 완전히 갖출 것 (자필, 날짜, 서명 등 포함)

 

유언장의 효력은 사망한 순간부터 발생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여러 장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이에요.

 

유언 내용이 모호하거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같은 표현만 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유언장의 문장을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꼭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다음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언장 무효 사례들이에요. 참고해서 이런 실수를 꼭 피해야 해요.

⚠️ 유언장 무효 사례 TOP 5

사례 무효 사유
날짜 미기재 작성일자가 없으면 유효성 불인정
자필 아닌 타이핑 자필 유언장은 모든 내용을 손글씨로 써야 함
도장 없이 서명만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지면 무효 가능
치매 판정 후 작성 정신 능력 결여 시 효력 인정 안 됨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라고만 적음 수혜자가 불명확해 분쟁 발생

 

또한 유언장에 포함된 내용이 ‘공공질서 위반’이거나, 상속인 일부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경우 법원에서 그 내용을 일부 무효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전부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제3자에게만 상속하겠다는 유언은 유류분 침해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유언장은 단순히 쓰는 것보다, 쓰고 나서 가족에게 ‘알리고 공유’하거나, 검인이나 공증을 받아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 공정증서 유언이란?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증해주는 유언 방식이에요. 유언자가 말로 자신의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서 공식 ‘공정증서’로 남기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법적 분쟁이 적은 유언 방식이에요.

 

자필 유언장은 나중에 위조 시비가 생기거나 효력을 다투게 되는 일이 많은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유언검인이 필요 없고, 법원도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가족 간 다툼을 방지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공정증서 유언을 하려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언자의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공증인이 병원·요양원 등으로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출장 공증은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요.

 

공정증서 유언 시에는 증인 2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이 증인은 유언자의 친족이면 안 되고, 미성년자도 안 돼요. 보통 공증사무소에서 증인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공정증서 유언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 공증사무소에 사전 예약
2 유언 내용 구술 → 공증인이 문서화
3 유언자와 증인 2인의 서명 및 날인
4 공정증서 등록 및 보관
5 사망 후 별도 검인 없이 유효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유언자의 신분증 - 상속 대상자 정보 - 상속 재산 내역 (예금, 부동산 등) - 유언 내용 초안 - 증인 2인의 인적사항 또는 동행

 

비용은 보통 15만 원 ~ 30만 원 정도이고, 출장 공증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어요. 그래도 유언의 확실성과 가족 간 분쟁 방지를 생각하면 훨씬 가치 있는 투자예요.

 

🎙️ 녹음 유언의 조건과 유효성

녹음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음성’으로 녹음해서 남기는 방식이에요. 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음성 파일로 보관하는 거예요. 다만,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민법 제1068조에 따르면, 녹음 유언은 단순한 음성 녹음으로는 효력이 없고, 녹음 시 다음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빠지면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유언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유언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구체적으로)
녹음 연월일
유언자가 직접 말했음을 알 수 있는 진술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이 녹음을 유언으로 인정한다’는 진술

 

즉, 유언자 혼자 조용히 녹음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해요.

 

🎧 녹음 유언 요건 체크리스트

요건 설명
유언자 인적사항 성명과 생년월일 명확히 말해야 함
유언 내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
날짜 녹음된 날짜가 명확해야 함
증인 진술 2인 이상 증인이 음성에 참여
유언검인 사망 후 법원에서 신청 필수

 

녹음 유언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법적 요건을 맞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변호사나 공증인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안 그러면 녹음 자체는 남았어도 법적 효력은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될 수 있어요.

 

🔎 다음 섹션은 유언검인 신청방법이에요. 유언장이 있더라도, 검인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상속등기나 재산 이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음 내용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 유언검인 신청방법

유언장을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바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유언검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법원이 "이 유언장은 진짜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해줘야 그 다음 절차가 가능해져요. 특히 자필유언장, 녹음유언, 비밀유언은 검인이 필수예요.

 

검인은 ‘유언장의 진위와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유언검인이 완료되면, 유언장 사본에 법원의 검인 날인이 찍히고, 이 서류를 상속등기, 은행 상속, 세금 신고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확인 하에 작성되기 때문에 검인 절차가 면제</strong돼요. 자필 유언장을 사용하려면 검인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요!

 

자, 그럼 검인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 순서로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 유언검인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2단계 유언검인신청서 작성
3단계 유언장 원본 및 사본 제출
4단계 검인기일 통지 및 법원 출석
5단계 검인완료 → 검인서 발급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정리해볼게요. 케이스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 6가지가 필수예요.

  • 유언검인 신청서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양식)
  • 유언장 원본 + 사본
  • 피상속인 제적등본 (사망 포함)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법원마다 상이)

 

검인 신청 후에는 법원이 기일을 정하고, 그 자리에 상속인들이 참석해 유언장의 개봉·확인 절차를 진행해요. 유언장 내용이 분쟁 소지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검인이 완료돼요. 완료되면 ‘검인서’가 교부돼요.

 

📌 참고로, 유언장을 여러 통 작성한 경우 가장 최근 날짜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갖고, 예전 유언장은 자동 폐기돼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도 검인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 유언장 효력 발생 시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즉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유언장의 진짜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해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유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민법 제1091조에 따라, 유언장은 작성자의 사망 후에만 법적 효력을 갖고, 유언자의 최종 의사만 인정돼요. 만약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2024년에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했다면, 2024년 유언이 최종 효력 유언으로 인정돼요. 따라서 날짜와 작성방식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사망 이후 유언 내용을 실행하려면, 유언검인(자필 유언의 경우) 또는 공정증서 열람을 통해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해요. 검인을 거치지 않으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는 유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후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공정증서 원본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출해서 사용해요. 자필 유언장은 유족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법원을 거쳐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 유언장 효력 발생 요건

항목 내용
사망 후 효력 발생 생전엔 수정·철회 가능
최종 유언 우선 가장 마지막 작성 유언만 효력
자필 유언장 검인 후에야 효력 발생
공정증서 유언 검인 없이 곧바로 효력 인정
유언장 열람 공증사무소나 가정법원 통해 가능

 

결론적으로, 유언의 효력은 사망 후에만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주기적으로 내용이 현재 상황과 맞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 구성 변화나 재산 상태 변화에 따라 유언도 바뀌어야 하니까요!

 

👤 유언 집행자의 역할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그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언장에는 반드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아요. 유언 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큰딸에게, 예금은 작은아들에게”라는 유언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는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이전을 실행하고, 필요하면 서류를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해요. 유족들이 직접 하기엔 번거로운 절차를 대리해 주는 거예요.

 

민법 제1093조에 따라,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 곧바로 그 내용을 이행할 권한을 갖게 돼요. 유언자가 직접 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유언장이 없다면 법원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유언 집행자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해요. 특히 상속세 신고, 부동산 등기 이전, 채권자 대응 등도 모두 유언 집행자의 손을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중요해요.

📌 유언 집행자의 주요 역할 정리

역할 설명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및 재산 분할 실행
예금·금융재산 처리 은행에 유언 집행자로서 서류 제출
상속세 신고 필요 시 세무서에 상속세 서류 제출
채권·채무 정리 남은 채무 상환 또는 배분 처리
분쟁 대응 상속인 간 갈등 조정 역할 가능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이 맡을 수도 있지만,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자녀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 외부 인물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만약 유언장에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인 중 누군가가 법원에 집행자 선임 신청을 해야 해요. 이 경우엔 법원 판단에 따라 제3자가 지정되기도 해요.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누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속인 간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 꼭 집행자를 지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명시해두면 완벽해요.

🔍 상속인 확인 방법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건 상속 절차의 시작이에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족 중 일정 범위 내의 친족으로, 민법에 의해 그 순위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먼저, 상속인의 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야 해요.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져요:
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동순위 상속인이에요. 즉,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으면 부모와 함께, 형제자매와도 함께 상속을 받게 돼요. 다만,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될 수는 없고, 항상 다른 혈족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돼요.

 

상속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사망사실 포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필요 시 출생·혼인·입양 관계 증명서

 

👨‍👩‍👧 상속인 확인 절차 요약표

단계 내용
1단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단계 민법 기준으로 상속인 순위 파악
3단계 필요 시 유족 협의 및 상속포기 확인
4단계 확정된 상속인 명의로 재산 등기 및 분할 진행

 

📌 참고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도 발생할 수 있어요.

📋 상속재산 목록 만들기

상속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에요. 고인이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빚은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흘러가요.

 

상속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채무, 보증, 미수금, 세금 체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만 적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상속재산 목록은 유언검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세 신고 등 거의 모든 상속 절차에 필요한 기본 서류예요. 특히 한정승인을 할 때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도 사용돼요.

 

재산 목록 작성 시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아요:
① 부동산
② 금융재산 (예금, 펀드, 보험 등)
③ 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
④ 기타 채권 (전세보증금, 임대료 미수금 등)
⑤ 채무 (대출, 카드 연체, 보증 등)

📑 상속재산 목록 구성 예시

구분 내용 비고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면적 84㎡) 등기부등본 첨부
예금 국민은행 123-456789-00 (잔액: 3,200만 원) 잔액증명서 첨부
자동차 2020년식 그랜저 (등록번호 12가1234) 자동차등록증 첨부
채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첨부
채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대출잔액증명서 첨부

 

목록을 작성할 때는 각 항목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좋아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잔액증명서, 채무는 대출잔액서류 등으로 구성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 모든 재산이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공동명의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