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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5년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

by 500억 자산가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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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상속포기 신고서’예요. 이 신고서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로써 모든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해요.

 

2025년 현재도 상속포기 신고서는 법원 양식에 따라 정해진 구조로 되어 있고, 작성법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이름, 관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틀리게 기입하거나 사망일자를 잘못 입력하면 접수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또한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포기를 결정한 이유, 포기 범위 등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요. 단순히 한 장짜리 문서 같지만, 그 안에 법적 판단의 근거가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또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서도 직접 받아볼 수 있어요. 직접 손으로 작성해도 되고, PDF로 컴퓨터에서 작성해도 무방해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신고서가 어떤 서류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제 예시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별 가이드도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 상속포기 신고서란?

상속포기 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저는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구두로 말하거나 가족끼리 합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이 서류가 있어야 상속포기가 법적으로 인정돼요.

 

이 문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제출 시에는 신청인(상속포기자)의 인적 사항, 피상속인 정보, 상속포기 이유, 관계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하고,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으면 반려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상속포기 신고서는 상속의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라서, 공적인 효력이 매우 강해요. 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수리 결정’이 떨어져야 비로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서류 없이는 아무리 포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신고서에는 작성자의 서명, 인감 날인, 그리고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도 함께 첨부돼야 해요. 단순히 한 장짜리 서류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죠.

 

상속포기 신고서는 한 번 제출하고 수리되면 번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작성하기 전엔 꼭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가족 간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해요. 이후에 “아, 다시 상속받고 싶다”는 말은 절대 안 통해요.

 

신고서는 대법원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인터넷 등기소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 미리 작성한 뒤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해요.

 

또한, 작성 후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와 함께 묶어서 제출해야 해요.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신고서를 통해 포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수리가 되면 신청인 앞으로 결정문이 발송되고, 이 결정문이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즉, 상속포기 신고서는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법적 의사표현'의 공식적인 수단이에요. 가볍게 볼 서류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 상속포기 신고서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제출 대상 관할 가정법원
제출 기한 사망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포함 내용 신청인 정보, 피상속인 정보, 관계, 포기 사유
서류 첨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법적 효력 수리 결정 이후부터 효력 발생

 

📄 신고서 양식 구조 분석

상속포기 신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해요. 이 양식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포맷으로, 항목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빈칸 없이, 틀림없이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A4 한 장으로 구성되며, 총 6개의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요. 이 항목들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부터, 피상속인 정보,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까지 포함돼 있어요.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신청인 정보’예요. 상속을 포기하는 본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특히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게 적어야 해요. 틀리면 접수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이 와요.

 

두 번째는 ‘피상속인 정보’예요. 사망한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종 주소를 입력해요. 제적등본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고, 사망일자도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사망일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신청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본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합니다”라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 항목은 법률적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 문장이에요.

 

네 번째는 ‘신고 사유 및 사유서 첨부’예요. 사유 자체는 간단히 작성해도 되지만, 가끔 법원이 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어서 별지로 작성해두면 좋아요. 예: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결정함.

 

다섯 번째는 ‘첨부 서류 기재란’이에요. 여기에는 함께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나열해요.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크 안 하고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날짜 및 서명/날인’이에요. 작성일을 반드시 기입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해요. 인감도장일 경우, 인감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 이 부분은 진짜 많이 실수해요.

🧾 상속포기 신고서 항목 구조표

항목 내용 설명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 정보 성명, 주소, 사망일자, 주민번호
포기 의사 표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포기합니다."
사유 기재란 필요시 별도 작성 (채무 과다 등)
첨부서류 확인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나열
서명 및 날인 작성일 + 본인 서명 or 도장

 

✏️ 항목별 작성 방법

이번엔 상속포기 신고서의 각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한 줄 한 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양식은 정해져 있지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글자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신청인 정보 여기에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요.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100% 일치해야 해요. 띄어쓰기, 동·호수, 지번까지 동일해야 반려되지 않아요. 휴대폰 번호도 기재란이 있다면 꼭 적어요.

 

피상속인 정보 사망자의 성명, 주민번호, 최종 주소, 사망일자를 정확하게 작성해요. 사망일은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주소도 공적 문서와 동일하게 맞춰야 해요. 틀리면 기각 사유가 돼요.

 

상속포기 문구 보통은 양식 안에 자동으로 기재돼 있지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합니다"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면 꼭 넣어야 해요. 상속 포기의 법적 근거 문장이에요. 기재 안 하면 무효 처리돼요.

 

상속포기 사유 작성 필수는 아니지만, 부채 과다, 가족관계 단절 등 간단하게 한 줄 적어두는 걸 추천해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을 포기합니다."와 같이 형식적인 문장도 무난해요.

 

첨부서류 기재란 같이 제출하는 서류(예: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를 목록 형식으로 나열해요. 접수 창구에서도 이 목록 기준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적어 놓는 게 실무적으로 좋아요.

 

날짜 및 서명 신청일자를 쓰고 본인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인감도장일 경우, 인감증명서와 꼭 일치해야 해요. 날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날짜를 적어야 하고, 날짜가 오래됐거나 도장이 흐리면 다시 써야 해요.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경우 각자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가족 구성원 3명이 함께 포기하려면, 각각 양식을 출력해서 별개로 작성하고, 제출도 따로 진행해야 해요. 공동 신청은 불가예요.

 

전자 작성 시 주의사항 PDF 양식에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출력 후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을 수기로 해야 해요. 전자 서명은 허용되지 않아요. 도장 찍은 후 스캔본으로 제출하는 건 대부분 인정 안 돼요.

📝 항목별 작성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인 정보 주소·이름 철자 100% 일치
피상속인 정보 제적등본 기준, 사망일 정확히
포기 문구 민법 제1019조 문장 포함 필수
사유 작성 간단하게라도 기재 추천
날짜 및 서명 최근 날짜, 인감 또는 자필서명

 

📌 실제 작성 예시

이번에는 상속포기 신고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성되는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이미지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완전 재현해드릴게요 😊

 

아래 예시는 상속포기자가 자녀이고, 부모(아버지)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을 가정한 케이스예요.

 

【상속포기 신고서】

1. 신청인
성명: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85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길 45, 301호
연락처: 010-1234-5678

2. 피상속인
성명: 김영철
주민등록번호: 510202-1234567
최종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길 45
사망일자: 2025년 2월 12일

3. 신청 내용
본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합니다.

4. 사유 (간단 기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을 포기하고자 함.

5.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3월 15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김민수 (인)

※ 인감도장 날인 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함

 

📎 이 예시처럼 작성하면 큰 무리는 없어요. 사유는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고, 별지에 자세히 작성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날짜와 서명, 주소, 피상속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상속포기 예시】

신청인: 김예진 (법정대리인: 김하나)
주민등록번호: 160518-4567890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23
사망자: 김철수 (조부), 2025.01.10 사망
상속포기 사유: 채무 초과로 인한 포기

 

📮 제출 시 주의사항

상속포기 신고서를 다 작성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게 많아요.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접수 보류', '보완 요청', 심지어는 '기각'까지 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접수해야 해요!

 

접수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고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헷갈리면 대법원 전자법원 사이트에서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돼요.

 

제출은 방문 or 등기우편 가능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등기 접수할 수 있어요. 단, 우편 접수 시 접수일 기준은 ‘도착일’이 아니라 ‘접수일’이에요. 3개월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미리 보내야 해요.

 

서류 누락 주의! 신청서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이 있어요. 한 개라도 빠지면 접수 거절되거나 보완 통지가 와요.

 

서명/날인 불일치 주의! 신청서에 찍은 도장이 인감증명서와 다르면 무효 처리돼요. 서명도 꼭 자필이어야 해요. 복사된 서명, 타인이 대필한 건 절대 안 돼요. 특히 인감도장은 또렷하게 찍어야 해요.

 

접수 후 수리 결정까지 기다리기 접수했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을 보내줘요. 이걸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평균 2~4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결정문은 꼭 보관! 결정문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증거’예요. 이 문서 없이는 “저 상속 안 받아요”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분실하면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니 걱정 말고 잘 보관해두세요.

 

공휴일과 기한 계산 3개월 기한은 ‘달 단위’ 기준이에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유효해요. 그래도 촉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게 좋아요. 접수는 평일 법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에만 가능해요.

 

수리 결과가 기각되면? 서류 오류, 기한 초과, 도장 불일치 등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다시 신청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해요. 꼭 법원으로부터 '수리'됐다는 통지를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 제출 단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설명
관할 법원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
접수 방식 방문 또는 등기우편
필수 서류 인감, 가족관계, 제적등본 등
날짜/도장 서명 또는 인감 확실히 일치
기한 계산 3개월 이내 도착 기준
결정문 반드시 수령 및 보관

 

🌐 온라인 작성과 제출 방법

상속포기 신고서는 아직 100% 전자 접수는 지원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작성 과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직접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오류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서류 다운로드와 작성은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하기 minwon.scourt.go.kr 이 사이트에서 ‘상속포기’ 관련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메뉴에서 “민원서식 → 가사 → 상속포기”로 이동하면 최신 PDF 양식이 있어요.

 

PDF 양식 작성 PDF 편집 프로그램(예: Adobe Acrobat, 알PDF 등)으로 양식을 열고 본인의 정보를 타이핑해 입력해요. 작성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출력해서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필수 서류도 온라인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은 정부24 (www.gov.kr)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해요.

 

작성 후 서류 묶기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를 A4 크기로 모두 출력한 후, 순서대로 정리해요. 클립이나 파일에 끼워놓고,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돼요.

 

등기우편 접수 방법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낼 수 있어요. 봉투 겉면에 “상속포기 신청서 재중”, 수신처는 “○○지방법원 ○○지원 가사과 귀중”이라고 쓰면 돼요. 접수 후에는 수신 확인을 꼭 남겨두세요!

 

접수 완료 후 상태 확인 접수 후 궁금할 경우, 법원에 전화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문이 발송되면 등기로 도착하니, 신청한 주소에 꼭 사람이 있어야 해요.

 

QR코드 & 전자문서화 결정문에는 QR코드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확인 가능해요. PDF로 스캔해두면 추후 금융기관 제출 시 편리해요.

 

디지털 활용 시 가장 중요한 건 ‘서명’ 온라인에서 입력해도, 마지막 서명은 꼭 수기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쇄 후 도장 또는 서명을 직접 넣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온라인 활용 요약표

항목 설명
서식 다운로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PDF 양식
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정부24에서
작성 방식 PDF 작성 후 인쇄, 자필 서명 필수
접수 방법 등기우편 또는 법원 방문
추가 팁 QR코드 스캔, 전자문서 보관 권장

 

📍 FAQ

Q1.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A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Q2. 가족끼리 한 장만 작성하면 되나요?

 

A2. 아니에요! 각자 따로 작성해야 해요. 상속포기 신고서는 개인 단위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Q3.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되나요?

 

A3.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 확실하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Q4. 신고서 작성 실수하면 수정 가능할까요?

 

A4. 접수 전이면 수정 가능해요. 하지만 접수 후에는 보완 요청이 오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Q5.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5. 현재는 전자 접수는 안 되고, 작성만 온라인에서 가능해요. 제출은 방문 접수나 등기우편만 가능해요.

 

Q6.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후 얼마나 걸리나요?

 

A6. 보통 2~4주 안에 법원에서 '수리 결정문'이 등기로 도착해요. 경우에 따라 보완 요청이 오면 더 걸릴 수 있어요.

 

Q7. 결정문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A7. 금융기관, 채권자, 세무서 등 상속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돼요. 상속인 아님을 증명할 때 꼭 필요해요.

 

Q8. 상속포기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A8. 아니에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수리해줘요.

 

여기까지 상속포기 신고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어요!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려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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